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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78호(2023. 9. 4.)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조회수 : 1,312회
1.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3. 9. 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9. 4.(월) ~ 9. 25.(월) / 20일 간
  라. 입법예고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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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