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3. 9. 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9. 4.(월) ~ 9. 25.(월) / 20일 간
라. 입법예고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