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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80호(2023. 9. 4.)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 기획행정부 | 조회수 : 1,248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80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을 부각하고 사업 구역상 ‘강원’과의 직관성 및 명칭의 상징성 제고 및 경제자유구역의 강원 전역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강원경제자유구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참조: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576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3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기획행정부
  ○ 전화 : 033-539-7625
  ○ 팩스 : 033-539-7682
  ○ E-mail : kidpix0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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