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4. ~ 2023. 9. 23.(20일 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등
- 교육 및 홍보
- 예산의 지원
-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