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986호(2023. 9. 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339회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4. ~ 2023. 9. 24.(20일 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관리선의 규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