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4. ~ 2023. 9. 24.(20일 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관리선의 규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