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4. ~ 2023. 9. 25.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산림과,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