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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823호(2023. 9. 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579회
?강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강진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