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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824호(2023. 9. 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567회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받은 범위를 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