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