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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49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845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류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 구성: 20 ~ 40명(위원장: 호선)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 10~20명, 금융 또는 회계 분야 10~20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5층 기업지원과
   - 전 화 :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팀(031-8075-3576)
   - 팩 스 : 031-807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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