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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50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81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6. 13.시행)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복지정책과)
   - 전 화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8)
   - 팩 스 :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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