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의 구성을 변경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조정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단순화함(안 제8조).
나.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재정비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층 재난대응담당관
- 전 화 :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031-8075-3014)
- 팩 스 : 031-807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