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198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12.31.) 만료 및 중앙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 시행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효성 저하 및 신청자 수 급감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1층
- 전 화 :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31-8075-3510)
- 팩 스 : 031-807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