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전략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031-8075-3526)
- 팩 스 : 031-8075-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