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
나.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공동구관리팀(031-8075-2883)
- 팩 스 : 031-908-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