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65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도로정책과 | 조회수 : 1,02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031-8075-2842)
   - 팩 스 : 031-8075-4929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