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031-8075-2842)
- 팩 스 : 031-807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