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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67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조회수 : 1,07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사항을 추가, 정비함(안 제25조).
 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2 및 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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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