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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68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조회수 : 84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맞춰 시설·장비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함(안 제2조).
 나. 도서관 시설의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다.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비함(안 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재동의(2년)사항을 반영함(별지 제2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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