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 중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31-8075-2698)
- 팩 스 : 031-8075-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