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8075-3268)
- 팩 스 : 031-8075-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