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반환 절차·방법, 허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도로정책과 (주교동)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재산관리팀(031-8075-2852)
- 팩 스 : 031-807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