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1층, 고양시청 제3별관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팀(031-8075-2437)
-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