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규칙의 인건비 지원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평생교육과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031-8075-2273)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