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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74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00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규칙의 인건비 지원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평생교육과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031-8075-2273)
   - 팩 스 : 031-807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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