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기관별 기준정수 등 행정현실을 반영한 규칙 개정으로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차량정수를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신규차량의 교체 및 임시차량 정수 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9조의2).
다.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라.공용차량 기준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재산관리과)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