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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76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조회수 : 94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의 기능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에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독서진흥팀(031-8075-9019)
   - 팩 스 : 031-807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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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