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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77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도로정책과 | 조회수 : 94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자전거 등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 및 편의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나. 자전거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
   - 팩 스 : 031-807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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