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현실화하고, 수련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중복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
나. 고양시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의 상한선을 인상함(안 별표 2).
다. 고양시청소년시설의 시설명을 현행화함(안 별표 2).
라.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를 완화함(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 3층(주교동, 원당줌시티)
- 전 화 :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31-8075-2286)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