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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80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88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4조).
다.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22조).
라.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5년마다 수립’에서‘20년마다 수립·5년마다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마.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2조).
바. 환경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4).
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제2항).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8075-2644)
   - 팩 스 : 031-807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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