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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81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4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7. 21. 시행)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및 지정 기간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마.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화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5)
   - 팩 스 :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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