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9. 5. ~ 2023. 9. 15.(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839-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