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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081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523회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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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