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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084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306회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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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