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1. 조 례 명 :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자리 발굴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영동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영동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기관 등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붙임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