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한빛 복지관 명칭과 위치의 근거마련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복지관 명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의 명칭 개정 (안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