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과-14515(2023. 8. 24.)호와 관련하여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5. ~2023. 9. 2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