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면적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어촌계 및 수협소유 어장면적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
2. 예고기간 : 2023. 9. 5. ~ 9 . 25.(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9. 25.(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전화 055-860-3363, 팩스 055-860-3709)
다.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홈페이지,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