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ㆍ의회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5. ~ 9.25.(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기타 등
다.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