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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218호(2023. 9. 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54회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화)~2023. 9. 25.(월)
3. 입법예고 방법 : 군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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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