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화)~2023. 9. 25.(월)
3. 입법예고 방법 : 군구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