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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584호(2023. 9. 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2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자치행정과)
  마. 기타문의: 031-8045-5516

붙임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