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자치행정과)
마. 기타문의: 031-8045-5516
붙임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