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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875호(2023. 9. 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066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구          분 : 일부개정
 다. 입법예고기간: 2023. 9. 5.(화)~2023. 9. 26.(화)【21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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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