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9.5. ~ 2023.9.25.(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ohhyecool@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05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