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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560호(2023. 9. 5.)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026회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9. 25.(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4층 도시개발과 (우11954)
    2) 전화/팩스 : 031)550-2776/ 031)550-8761
    3) 전자메일 : py2201@korea.kr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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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