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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329호(2023. 9. 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조회수 : 810회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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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