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9. 5. ~ 9. 2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