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5.(월)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9. 5.(화) ~ 2023. 9. 25.(월)(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