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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727호(2023. 9. 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79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3.09.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다. 예고기간: 2023.09.05.~2023.09.15.(10일간)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dudfksdl3140@korea.kr)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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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