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담당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3년 9월 6일 ~ 2023년 9월 25일(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출기관: 가평군수(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237
· 전자우편 : yeji202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